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위해 정부에서는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속한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대상자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생계급여 및 긴급생계지원과 같은 타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를 대상으로 하며,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자면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3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2,987,963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이 6억원이하라면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대상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대상자
방문돌봄 종사자, 버팀목 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금액

 

한시생계지원금으로 선정되면 1회에 거쳐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한시생계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복지로 한시생계지원금 신청하기

 

bokjiro.go.kr

바로가기

 

현장방문 신청은 온라인신청보다 한 주 늦게 진행됩니다. 5월 17일에서 6월4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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